실용신안등록무효
94후1688
판시사항
[1]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연히 실시된 고안의 의미[2] 공지공용의 증거로 제출된 사문서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원심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라 함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실시하는 것, 즉 그 기술사상을 보충 또는 부가하여 다시 발전시킴이 없이 그 실시된 바에 의하여 직접 쉽게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2] 공지공용의 증거로 제출된 사문서들(피청구인이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다)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를 심리확정한 후 위 인용고안이 이 사건 등록출원 전부터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원심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현행 제29조 참조),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3항(현행 제157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1후64 판결(공1983, 510),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3후40 판결(공1987, 236)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 8. 16. 자 92항당35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원심에 이르러 온수보일러용 온도감지기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1 생략)의 출원 전 공지공용의 증거로 제출한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에 대하여 이 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이 신규성,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라 함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실시하는 것, 즉 그 기술사상을 보충 또는 부가하여 다시 발전시킴이 없이 그 실시된 바에 의하여 직접 쉽게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온수보일러용 온도감지기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요지는 어디까지나 사용 중에 온도센서나 전선에 이상이 생겨 고장수리를 하거나 교체해야 할 경우에 온수관에 고정된 고정체에서 개폐구만을 이완, 분리시켜 온수가 흘러 나오지 않고 간단히 온도감지센서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전선(4)을 개폐구(10)와 지지관(11)에 밀착 삽입시키고 개폐구(10)와 고정체(5)의 나선공(7)에 체결, 조립 및 이완, 분해함에 의해서 온도감지센서(3)을 삽탈시키도록 하는 구성에 있는바, 심판청구인이 그 출원 전 공지공용의 증거로 제출한 소외 2 회사가 제조한 공업진흥청 규격번호 케이에스비(KSB) 6156호 제품(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의 사진(갑 제6호증) 및 그 사용설명서(갑 제8호증)에 의하면, 인용고안에서도 전선을 개폐구와 지지관에 밀착 삽입시키고 개폐구와 고정체를 스크루 형식에 의하여 체결, 조립 및 이완, 분해함에 의하여 온도감지센서를 삽탈시키도록 하여 온도감지센서에 이상이 발생하면 지지관을 뽑아내 온도감지센서를 교체함으로써 간단히 고장을 수리하고 고장수리시 온수관 내의 물이 쏟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기술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 고안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단지 개폐구와 고정체를 나선공에 의한 나선식으로 체결하느냐 나사못에 의하여 스크루식으로 체결하느냐에 있으나 이 정도의 차이는 단지 설계변경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고안의 내용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져 양 고안은 동일한 고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위 갑 제6호증의 사진 상에 나타난 인용고안의 제조일이 1992. 1. 24. 이어서 이 사건 등록출원 이후에 제조된 물품이므로 막바로 갑 제6호증의 인용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공용증거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7호증(공업진흥청장 작성의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증), 갑 제12호증(공업진흥청장 작성의 KS표시허가 여부확인)에 의하면 위 인용고안에 대하여 1985. 10. 22.자로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KS표시허가하였음을 공업진흥청장이 확인하고 있고, 한편 갑 제13호증(소외 1 작성의 KSB6156호 생산, 판매 확인의 건)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 회사는 위 인용고안을 1980년도부터 생산, 판매하여 왔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 갑 제6호증상의 인용고안은 비록 1992년에 제조된 것이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제품이 이미 적어도 이 사건 등록출원 전으로서 최초 KS표시허가를 받은 1985. 10. 22. 무렵부터 생산, 판매되어 공연히 실시되어 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 등 사문서들(피청구인이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다)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를 심리확정한 후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등과 종합하여 위 인용고안이 이 사건 등록출원 전부터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단지 위 증거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설시만으로써 간단히 배척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신규의 실용신안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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