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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5. 9. 26. 선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93다33951

판시사항

사찰의 주지가 갑 종단의 사찰대장에만 등록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후임 주지가 을 종단의 사찰대장에 등록을 한 뒤 관할 관청에 사찰등록 및 주지등록까지 마친 경우, 갑 종단 사찰로서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사찰의 주지가 갑 종단의 사찰대장에만 등록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후임 주지가 을 종단의 사찰대장에 등록을 한 뒤 관할 관청에 사찰등록 및 주지등록까지 마친 경우, 갑 종단 사찰로서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11.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 제6조,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다카1489 판결, 1992. 2. 25. 선고 88누4058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불교○○종 △△사(일명:□□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피고, 상고인】 한국불교◇◇종 △△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환송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89다카151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주장의 대한불교○○종 △△사(이하에서는 원고 △△사라고 한다)가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찰은 1929.경 이전부터 현재의 위치에 △△사라는 이름으로 있으면서 여러 주지가 거쳐오던 중 1940.경 주지로 부임한 소외 1이 1955.경 당시 초가로 되어 있던 불당이 퇴락하자 신도들의 시주로 불당과 요사를 신축하고 □□사라는 별칭을 붙여 주지로 계속 있다가 1963.12.경 신도수가 80명 정도에 이르자, ○○종 제5교구 본사인 ☆☆사의 승려인 소외 2를 통하여 위 사찰을 ○○종파에 소속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뜻이 ○○종 총무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져 그 무렵 ○○종의 사찰대장에 "대한불교○○종 □□원사"로 등록되고, 위 소외 1이 총무원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았으며 1975.6.경에는 주지로 재임명을 받았으나 관할 관청에 사찰등록과 주지등록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연로하여 상좌로 있던 소외 3에게 살림을 맡기고 은거하게 되자 위 소외 3이 그 마음대로 1975.10. 경 ◇◇종 총무원에 사찰등록과 주지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달 25. ◇◇종의 사찰대장에 한국불교◇◇종 △△사(이하에서는 피고 △△사라고 한다)로 등재되고, 위 소외 3은 그 주지로 임명된 사실, 위 소외 3은 그 이후 사실상 혼자서 위 절을 관리하여 오면서 1976.4. 경 그 당시 있던 법당 건물에 대하여 피고 △△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8.경에는 관할 관청에 위 사찰을 ◇◇종 소속 사찰로, 자신을 그 주지로 각 등록하였으며 1980 경에는 퇴락한 법당 건물을 철거하고서 신도들로부터 시주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으로 현재의 법당등 이 사건 계쟁 건물을 1983.11.경 완공한 사실 및 피고 2는 1986.6.경 위 소외 3과의 사이에 사찰의 재산 일체와 주지직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주지로 부임함과 아울러 같은 해 12.경 ◇◇종단으로부터 피고 △△사의 주지로 임명받았으나, 그 와중에서 당초 위 소외 3에게 건물의 신축자금을 대여하였던 신도들의 대여금 반환이 문제되고, 여기에 위 사찰이 ◇◇종 소속으로 등록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신도들이 그 부당함을 주장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여 소외 4 등 십 수명은 위 피고 2의 주지 취임에 끝까지 반발, 이탈하여 원고 △△사가 소속된 ○○종 제5교구 본사인 ☆☆사로 다니면서 위 사찰의 ○○종으로의 복귀를 주장하게 되었고, 이에 ○○종 총무원에서는 1987.5.23. 위 소외 1을 주지직에서 해임하고 원고 2를 그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였다가 후에 소외 5로 변경하였는데, 위 소외 5가 1992.12.28. 그 직을 사임하자 ☆☆사에서는 같은 날 위 원고 2를 잠정적인 재산관리인으로 다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찰은 독립된 사찰로서 비법인사단 내지 재단의 실체를 갖추어 오다가 위 소외 1에 의하여 ○○종단에 등록됨으로써 ○○종 소속의 사찰인 원고 △△사(일명 □□사)로 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위 소외 3이 ◇◇종단에 사찰등록을 하고 ◇◇종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았다고 하여도 ○○종 소속의 사찰인 원고 △△사를 ◇◇종으로 소속 종단을 변경하는 데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니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종측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있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위 사찰이 ○○종 소속으로 남기를 희망하는 신도들이 있는 이상 위 소외 3의 종단 변경에 의한 피고 △△사와는 별도로 원고 △△사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여 위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은 당초 위 사찰을 ○○종에 등록하였음에도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관할 관청에의 사찰등록과 주지취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있다가 상좌로 있던 위 소외 3에게 그 운영을 위임하였고, 그 이후 위 소외 3이 위 사찰을 ◇◇종에 등록함과 아울러 주지로 임명받고 이어서 관할 관청에 위 사찰을 ◇◇종 소속 사찰로, 자신을 주지로 각 등록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갑 제14호증(모연문)의 기재, 을 제12호증의 1, 2(각 사진)의 각 영상, 제1심과 환송 전 원심 증인 소외 1, 환송 후 원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 소외 1은 원래 대처승으로서 ○○종에의 등록 이후에도 실제로는 ○○종의 감독이나 연계관계가 없이 독자적인 입장에서 위 사찰을 운영하다가 그 운영을 위 소외 3에게 위임한 것이고, 위 소외 3에 의한 종단변경 사실을 곧바로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위 소외 4 등 신도들 역시 이를 알고서 불당 신축에 적극 참여하고, 당시 이를 문제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분쟁이 격화된 이후에도 200명 이상의 신도들 중 대다수는 피고 2가 위 사찰의 주지임을 인정하였고, 반면에 원고 △△사의 재산관리인이라는 원고 2는 신도들의 반대로 취임조차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사찰이 ○○종의 사찰명부에 먼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로써 당연히 ○○종 소속의 사찰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특정 종단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가 관할청에 의한 요건흠결 여부의 심사를 거쳐 ◇◇종 소속의 사찰로 등록됨으로써 ◇◇종 소속의 사찰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당원 1977.4. 12. 선고 76다1123 판결; 1992.2.25. 선고 88누4058 판결 각 참조), 독립된 사찰의 분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사를 이탈하여 ○○종단으로의 귀속을 주장하는 소수 신도와 원고 2의 의사만으로 원고 △△사가 따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사찰에 관하여는 ◇◇종 소속인 피고 △△사의 실체만이 존재할 뿐이고, 이와 다른 별개의 사찰이라고 하는 원고 △△사는 그 사찰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 이유만으로 원고 △△사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단정하고서 본안에까지 나아가 판단한 것은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 △△사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면 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2의 청구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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