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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5. 6. 30. 선고

권리범위확인

94후1732

판시사항

가. 의장 와 “ “의유사여 부

판결요지

가. 등록의장 와 (가)호 의장 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 중 원통 몸체부, 그 몸체부에 다수의 증기공을 종방향으로 균등 간격을 유지하여 배열하는 것, 몸체부 상하에 부착된 플랜지(flange)부, 몸체 내부의 삼발형 브래킷(bracket) 등은 등록의장 출원 이전부터 이미 널리 사용되어 공지된 것들이므로 양 의장 을 비교함에 있어 중시되어야 할 의장 적 요부는 의장 적 변형이 가능한 부분인 실린더 몸체부에 표현된 증기공의 형상, 모양에 관한 의장 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양 의장 을 대비하여 볼 때, 우선 증기공의 배치에 있어서, 등록의장 은 실린더의 길이방향으로 4개, 3개씩의 증기공이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가)호 의장 은 6개씩의 증기공이 종횡 방향 모두 정렬 배치되어 있어 그 증기공의 숫자 및 배치방법이 현저하게 다르고 세로 방향의 열과 열 사이의 간격도 서로 다르며 개개의 증기공의 구체적 형상도 등록의장 이 거의 직사각형임에 비하여 (가)호 의장 은 장타원형이고 그 경사면의 형상도 서로 달라 결국 이로 인하여 양 의장 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은 서로 다르므로 (가)호 의장 이 등록의장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69조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유진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우동【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8.27. 자 94항당27 심결【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호 의장 과 등록의장 (등록번호 1 생략)을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 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 중 원통형의 실린더 몸체부 및 그 몸체부에 형성되고 있는 증기공, 몸체부 상하에 부착된 플랜지(flange)부 등 공지의 것을 제외하면 양 의장 의 특징부는 실린더 몸체부에 표현되고 있는 사각형의 사면공의 형상 즉 증기공의 형상, 모양에 있다 할 것인데, 등록의장 은 그 증기공의 형상 모양이 직사각형의 사면공에 가깝고 (가)호 의장 은 직사각형의 모서리를 둔화시켜 곡선화한 사면공으로 표현되어 있어 대비 관찰을 하게 되면 일견하여 매우 흡사한 형상 모양으로 보여지며, 한편 이들 증기공의 종배열 방법에 있어서도 측면도가 도시하는 바와 같이 등록의장 은 실린더의 길이 방향으로 4개, 3개를 교호로 배열하고 있고, (가)호 의장 은 증기공 6개를 정렬(整列)배열하고 있어 그 구멍들의 배열비율에 있어 약간의 미차가 있으나 유사한 형상 모양의 증기공 구멍을 종방향으로 균등 간격을 유지하여 정렬배열한 점은 동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양 의장 은 전체적으로 보아 극히 유사한 의장 이라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등록의장 과 (가)호 의장 은 유사한 의장 이어서 (가)호 의장 은 등록의장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가)호 의장 및 등록의장 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 중 원통 몸체부, 그 몸체부에 다수의 증기공을 종방향으로 균등 간격을 유지하여 배열하는 것, 몸체부 상하에 부착된 플랜지부, 몸체 내부의 삼발형 브래킷(bracket)등은 이 사건 등록의장 출원 이전부터 이미 널리 사용되어 공지된 것들이므로 양 의장 을 비교함에 있어 중시되어야 할 의장 적 요부는 의장 적 변형이 가능한 부분인 실린더 몸체부에 표현된 증기공의 형상, 모양에 관한 의장 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양 의장 을 대비하여 볼 때, 우선 증기공의 배치에 있어서, 등록의장 은 등록의장 처럼 실린더의 길이방향으로 4개, 3개씩의 증기공이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가) 호 의장 은 처럼 6개씩의 증기공이 종횡 방향 모두 정렬 배치되어 있어 그 증기공의 숫자 및 배치방법이 현저하게 다르고 세로 방향의 열과 열 사이의 간격도 서로 다르며 개개의 증기공의 구체적 형상도 등록의장 이 거의 직사각형임에 비하여 (가)호 의장 은 장타원형이고 그 경사면의 형상도 서로 달라 결국 이로 인하여 양 의장 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은 서로 다르므로 (가)호 의장 이 등록의장 과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호 의장 은 이 사건 등록의장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심결에는 의장 의 유사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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