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효력정지
95두26
판시사항
가. 행정청의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나. 각하되어야 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그 표현상의 잘못을 들어 원심결정을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5.2. 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1992.2.13. 자 91두47 결정(공1992,1869), 1993.2.10. 자 92두72 결정(공1993상,996) / 나. 대법원 1981.8.21. 자 81마292 결정(공1981,14292)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백 외 2인【상 대 방】 사단법인 ○○○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5.4.18. 고지 95부37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1.5.2. 자 91두 15 결정, 1992.2.13.자 91두 47 결정, 1993.2.10. 자 92두72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정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표현상의 잘못을 들어 원심결정을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당원 1981.8.21. 자 81마292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재항고사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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