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4다31006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단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만으로 통정허위표시로써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등기필증까지 넘겨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지 여부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이러한 것이 그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단지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만으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통정허위표시로써 부동산의 소유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표의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통정허위표시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5.26. 선고 93나712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진주시 상평공단에서 ○○○○○○사라는 상호로 농업용 바인더 끈을 생산, 판매하는 공장을 경영하여 오면서 수회에 걸쳐 매제인 피고 1로 부터 그 운영자금을 차용하곤 하였는데, 1982. 5.경 금 30,000,000원, 같은 해 6.경 금 20,000,000원 합계 금 5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 없이 차용하였다가 같은 해 10.경 위 차용금중 금 13,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그런데 1983. 3.경 위 공장의 경영악화로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나자 원고는 채권자들로 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같은 해 4. 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들 부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되 채권자들이 위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경료된 것처럼 액면 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채무관계의 원인증서로 삼고, 이 어음은 위와 같이 대물변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회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지하고 반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은 피고들이 소지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액면 금 50,000,000원, 발행일 1982. 7. 10., 지급기일 1983. 4. 1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공증을 한 다음 이 어음을 소지하고, 같은 달 4. 자신이 등기신청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즉시 피고들에게 그 등기필증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사실, 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점유, 관리하면서 1992년까지 부과된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직접 송부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인 1993년 종합토지세는 피고들이 부담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진주시 (주소 1 생략) 대 399㎡ 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그중 위 (주소 1 생략) 대 399㎡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1989. 2. 17. 및 1990. 7. 13. 진주시로 부터 합계 금 46,350,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자, 원고는 그의 아버지인 소외인을 통하여 위 보상금을 수령한 후 피고 1에게 채무원금 37,000,000원과 그 동안의 이자조로 금 9,000,000원 합계 금 4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통정한 허위의 가장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이러한 것이 그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단지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만으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통정허위표시로써 부동산의 소유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표의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통정허위표시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3. 4. 4. 여동생과 그 남편인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피고 1에 대하여 금 37,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원고와 피고들이 남매간 또는 처남남매간이기는 하나 봉급생활자인 피고들에게는 거액이라고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차용금채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무엇 때문에 원고의 재산보전만을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 필요나 이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선 이 점에서 원심인정의 통정허위표시의 점이 의문스럽다. 또한 표의자의 상대방인 피고들이 등기필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이 위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들에게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동인으로 부터 원고발행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회수하였다는 증표로 보이기 위하여 피고 1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 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하여 이를 원고가 소지하고 반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1호증)은 피고들이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실인정을 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갑 제17호증(소외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가 있을 뿐인데, 동인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사실상 원고와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 공증하여 소지하게 된 것이 원고의 주장대로 단순히 다른 채권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뿐이었다면 그 액면을 그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 5,000,000원 정도로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10배나 되는 금 50,000,000원으로 한 점, 원고가 피고 1을 대리하여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원고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2회나 참가하여 그 중 1회는 배당까지 받은 점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목적이 단순히 다른 채권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들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 배당절차에 참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권리증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위 증인의 증언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는 모두 신빙성이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한 것이 원고의 주장대로 단순히 다른 채권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뿐이었다면 그 등기필증(을 제1호증)만 교부하면 될 터인데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등기필증(을 제1호증)외에도 원고가 종전 소유자인 소외 진양군농업협동조합으로 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시의 등기필증(을 제6호증의 1,2)까지 교부한 점, 기록상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로 부터 원고주장의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소멸되었다고 보여지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들이 장기간 위 등기필증등을 소지하여 온 점, 위 증인의 제1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동인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그 경위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채권자들이 위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채권자취소소송이 어떠한 소송인지 그 뜻조차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증인의 증언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는 그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 증인의 증언과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그 소지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실인정한 조치는 경험법칙상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되기에는 부족한 판시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리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점유, 관리하면서 1992년까지 부과된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직접 송부받아 이를 납부하였다고 사실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그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공원구역내에 위치한 나대지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그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과연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원고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였는지 등 그 관리의 필요성, 관리방법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검토를 함이 없이 원고나 다름없는 증인 소외인의 막연한 증언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였다고 사실인정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부담한 것이 명백한 것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해인 1984년도까지분(갑 제6호증의 3,4)과 피고들이 주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이 원고로부터 대납받은 1991년(갑 제6호증의 5,6), 1992년도분(갑 제7호증의 1,2,3)뿐이고, 더구나 1989년도분의 재산세와 1990년분의 종합토지세(을 제7호증의 1,2)는 피고들이 이를 납부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위 소외인의 증언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1992년도까지 부과된 종합토지세의 납부고지서를 직접 송부받아 이를 납부하였다고 사실인정한 조치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을 제2,3호증의 각 1,2(각 예금통장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 부터 분할된 진주시 (주소 1 생략) 대 399㎡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피고들이 1989. 2. 17. 및 1990. 7. 13.등 2회에 걸쳐 진주시로 부터 합계 금 46,350,000원의 보상금을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지급받았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위 소외인의 증언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위 소외인을 통하여 위 보상금을 수령한 후 피고 1에게 채무원금 37,000,000원과 그 동안의 이자조로 금 9,000,000원 합계 금 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사실인정한 조치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원심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통정허위표시가 있었다고 사실인정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려운 반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금 37,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그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시가가 금 5,000,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그 이후 10년이상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등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점, 위 보상금이 지급되기까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적이 없었고, 피고들도 원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한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년 후인 1984. 4.과 같은 해 6.등 2회에 걸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상에 원고를 위하여 담보제공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들로 부터 이를 거절당한 점, 원고가 위 부도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외에 진주시 (주소 2 생략) 임야 1정 2단 6무보가 있었는데 동 임야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만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들의 주장대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대로 통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인정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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