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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4. 4. 12. 선고

가건물철거등

93다37649

판시사항

간이천막 설치를 위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건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대차가 토지 위에 노점상을 하기 위한 간이천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건물매수청구권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43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6.11. 선고 91나348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제2점을 아울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노점상을 하기 위한 간이천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건물 매수청구권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매수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소론이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더 살피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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