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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4. 9. 30. 선고

손해배상(자)

94다25759

판시사항

중기 지입권자의 총수입 중 그 개인의 기여도 상당 수입 부분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운수 및 통신사업 감독원"의 월평균 수입 정도로 계산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중기 2대를 중기회사에 지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얻은 수입 가운데 기여도에 상당하는 수입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운수 및 통신사업 감독원"의 월평균 수입 정도로 계산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4. 선고 93나4297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중기2대를 중기회사에 지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얻은 수입 가운데 원고의 기여도에 상당하는 수입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운수 및 통신사업 감독원"의 월평균 수입 정도로 계산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장래수입상실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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