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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4. 9. 27. 선고

입학취소처분취소

94누7072

판시사항

우선선발대상 산업체를 법인기업체로 한정하고 있는 개방대학의 학칙규정이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의 위임한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육법 제128조의7의 위임에 의하여 개방대학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대통령령) 제8조 제2항은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 선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위 우선선발대상자의 하나로 "산업체에 1년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기술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산업체"의 범위에 관한 결정을 당해 개방대학의 학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 산업대학 학칙 제14조 제2항이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산업체의 범위를 법인기업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우선선발대상을 법인기업체에 근무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학칙규정이 그 대상산업체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학칙규정이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위임한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교육법 제128조의7,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8조 제2항제3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산업대학학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7. 선고 93구2120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교육법 제128조의7의 위임에 의하여 개방대학의 설치기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대통령령) 제8조 제2항은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 선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위 우선선발대상자의 하나로 "산업체에 1년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기술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산업체"의 범위에 관한 결정을 당해 개방대학의 학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산업대학학칙 제14조 제2항이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산업체의 범위를 법인기업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선발대상을 법인기업체에 근무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위 학칙규정이 그 대상 산업체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학칙규정이 위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위임한도를 벗어난 규정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서울산업대학의 학칙이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산업체의 범위를 법인기업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인기업체는 그 규모나 실질여하를 불문하고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산업체에서 일체 배제되는 것이고, 따라서 개인기업체가 법인기업체로 전환된 경우에도 위 학칙의 문언 그대로 법인기업체로 전환된 이후의 법인기업체에서의 근무경력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소외 주식회사 세종이 법인기업체로 전환된 후의 원고의 근무기간이 1년 6월에 미달하는 이상 원고는 서울산업대학학칙이 요구하는 산업체 근무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학칙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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