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결정1994. 8. 27. 선고
낙찰허가결정
94마1171
판시사항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경매가격 저감절차의 효력
판결요지
신경매로 인한 경매목적물의 최저경매가액을 저감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경매가격 저감절차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1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4.5.26. 자 94라74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신경매로 인한 경매목적물의 최저경매가액을 저감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경매가격 저감절차는 위법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경매불허결정을 한 조치를 유지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지적하는 당원의 70마618 판례는 이 사안에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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