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3다29631
판시사항
매도인이 등기명의자를 대리하여 매도한 데 대하여 매수인이 민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특약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조건이라 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이 대리매도한 데에 대하여 차후 민·형사사건을 제시치 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의 경위에 비추어 위 특약의 의미는 매도인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어서 매수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구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으로 만족하겠다는 취지로서 이는 매수인이 그 토지가 매도인의 권리에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와 같이 취급받겠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민법 제570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양성은 외 1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5.7. 선고 93나834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래의 소유자인 망 소외 1이 망 소외 2에게 증여하여 그 명의로 등기까지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자칭하는 망 소외 3과 그를 위 망 소외 2의 대리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8,5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판시와 같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망 소외 2가 그 당시에 이미 사망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위 망 소외 2의 누나로서 그 상속인의 한사람인 소외 4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갑 제6호증의 1을 보면 그 이면에 특약조건이라 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이 대리매도한 데에 대하여 차후 민· 형사사건을 제시치 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경위에 비추어 위 특약의 의미는 위 망 문상권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고는 위 문상권에게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구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으로 만족하겠다는 취지로서 이는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매도인인 위 망 문상권의 권리에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와 같이 취급받겠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원고는 위 망 소외 3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 8,50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2.11.17.자 소변경신청서에서 제4청구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고 위 소변경신청서는 1992.11.19. 위 망 소외 3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위 소외 4에게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특약에 관한 의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하겠으나 피고들은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위 매매대금 상당인 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민법 등 소정의 판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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