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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4. 4. 26. 선고

손해배상(산)

94다2848

판시사항

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 각주가 넘어져 지주설치작업을 하던 선산부인 광원이 부상당한 사고가 오로지 위 광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 각주가 넘어져 지주설치작업을 하던 선산부인 광원이 부상당한 사고가 오로지 위 광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9. 선고 93나15269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공사에서는 지주받침대를 승갱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구함에 넣어두고 있어 이것이 필요한 작업자들이 입갱시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놓았고, 위 도구함에 지주받침대가 없을 때에는 작업자들이 자재창고에 가서 지주받침대를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지급하여 주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38호증(소외인 작성의 확인서, 상고이유서에 갑 제36호증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기재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 10. 9. 14:00 피고 산하 장성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중인 각주가 원고 1 등쪽으로 넘어져 위 원고가 부상을 당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주받침대는 피고공사측에서 갱내에 비치하여야 하거나 작업자에게 일일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작업자들이 이를 챙겨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공사측에게 지주받침대를 준비하여 주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사고는 선산부인 위 원고가 지주설치작업을 하면서 신설 각주가 갱안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튼튼하게 후방 각주와 신설 각주를 빗장 질러 지지해 놓지 아니하고 손쉬운 방법인 환삽으로 신설 각주를 지지해 놓고 작업을 한 결과 위 환삽이 각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세워 놓은 신설 각주가 넘어지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이는 오로지 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직권으로 피고나 원고의 과실의 존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과실상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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