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분양권확인
93다52747
판시사항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분양권을 공사비채무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분양권을 공사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0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7.25. 선고 78다783 판결(공1978,11002), 1986.1.17. 자 85마720 결정(공1986,788), 1994.3.22. 선고 93다60625 판결(공1994상,1317)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한국공원봉안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완 외 1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1. 선고 92나7194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판시 한국공원 묘원 1차묘역 중 순묘역 2,000평에 대한 분양권을 판시 공사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은 피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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