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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4. 3. 22. 선고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93누15328

판시사항

택시정류장에서 택시운전사가 승차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승객이 자신의 승차 차례가 된 승객이 아닌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택시정류장에서 택시운전사가 승차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승객이 자신의 승차 차례가 된 승객이 아닌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4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4. 선고 92구3443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적발당일 일시에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판시 성내역 앞 택시정류장으로 진입하여 서서히 위 정류장에 앞서 진입한 몇 대의 택시를 따라 승객들이 줄을 서 순서에 따라 승차하고 있는 지점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성명미상의 승객 1명이 원고 운전의 위 차량에 다가와 판시 ○○병원에 가자고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원고는 위 승객의 요구에 불응한 채 승객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지점까지 진행한 다음 위 차량을 정차시킨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원고의 위 행위를 승차거부행위로 단속할 수 있기 위하여는 먼저 위 승객이 줄을 제대로 서 있다가 자신의 승차차례가 되자 원고의 차량으로 다가가 승차를 시도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아울러 원고가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동인을 승차시키지 아니한 채 차를 진행시켰다는 사실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거시의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다만 원고를 적발한 단속반원의 소속에 관한 원심인정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지만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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