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3다55067, 55074, 55081, 55098, 55111, 55128, 55135, 55142, 55159, 55166, 55173(병합)
판시사항
6.25 전쟁이 당시 국방부장관 등의 전쟁유발행위로 발발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6.25 전쟁이 당시 국방부장관 등의 전쟁유발행위로 발발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6. 선고 93나5545,5552(병합),5569(병합),5576(병합),5583(병합),5590(병합),5606(병합),5613(병합),5620(병합),5637(병합),5644(병합),5651(병합)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6·25전쟁이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소외 1과 육군참모총장이던 소외 2의 그 주장과 같은 고의적인 전쟁유발행위로 인하여 발발되었으며 또 그 후 전쟁 수행과정에서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잘못된 작전수행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전,사상을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증거로 내세우는 증거들 중 갑제1 내지 12호증은 모두 군경의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판결 및 신문기사와 국회회의록들이어서 위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바가 못되고, 갑 제13호증, 갑 제1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이어서 설사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적인 정세와 국내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국방정책이나 국방외교를 수행하는 면에 있어서나 군비를 확충하는 면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또 위 전쟁 당시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전쟁 중의 작전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이승만 대통령이나 위 소외 1, 소외 2의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전사, 상을 입게 되었다고도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국가가 원고 등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한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를 다른 부가적인 법률적 판단을 곁들여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소론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처도 적절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그것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나머지 상고이유들은 어느 것이나 이미 위에서 배척된 사유 즉, 6.25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나 위 소외 1, 소외 2가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데 기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대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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