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취득허가불허처분취소
93누12169
판시사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택 외의 건축물을건축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주택 외의 건축물”이란 택지를 취득하는 자가 반드시 그의 명의로 건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여야 하므로 같은 호의“건축하기 위하여”에 해당하려면 단지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사실적 제한이 없어 위 기간 내에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5. 선고 92구3091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는, 개인이 매매·교환·증여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구별소유 한도를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코자 할 때는 시장·군수 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그 제1호에서 시장·군수 등이 개인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신청을 받은 때에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주택 외의 건축물”이란 택지를 취득하는 자가 반드시 그의 명의로 건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택지를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그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건축하기 위하여”에 해당하려면 단지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사실적 제한이 없어 위 기간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 주장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란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물 및 구조물을 말하는 것인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체력단련시설, 공중변소 및 33㎡이하의 간이휴게소로서 (1992.12. 23. 건설부령 제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아목), 공중변소와 간이휴게소를 제외하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축물이라 할 수도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허가신청시 밝힌 이용계획은 법적으로나 사회상규상 그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표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원고의 주관적 의도 이외에 그 목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택지의 취득이 위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가정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되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사유서의 처분이유에는“사유지상에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위 등이 제한되므로”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 주장의 건축물 건축에 대한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법적으로나 사회상규상 인정되지 아니하여 허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의 가정판단은 원처분시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원처분시와 다른 사유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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