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92다20170
판시사항
계쟁토지가 학교의 교사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양수한 후 20년 가까이 인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몰라도 토지 자체의 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계쟁토지가 학교의 교사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양수한 후 20년 가까이 인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몰라도 토지 자체의 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민법 제2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31 선고 67다2534,2535 판결(집16①민44), 대법원 1978.2.14. 선고 77다2324,2325 판결(공1978, 10676),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254,255 판결(공1979, 11630)
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광주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4.21. 선고 91나1195 판결【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원고의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가. 이 사건 제 1, 2, 3토지는 원래 전남 광산군 (주소 생략) 임야 2정 1단 1무보로서, 1937년경 마을 유지들이 설립한 학교설립후원회가 주민들의 성금을 모아 이 사건 제3토지를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간이학교의 학교부지로 제공하였고, 이에 피고의 전신인 광산군(이하 피고라고 한다)이 같은 해 7.18. 그 지상에 교실과 숙소 각 1동을 신축한 이래 1947. 2. 경, 1956. 10. 경, 그리고 1956. 2. 경 증축을 하여 현재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교실 5동, 화장실 4동, 숙직실 및 창고 각 1동, 사택 2동 및 운동장, 학교림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교사 29명과 광주 광산구 신창동, 신가동 일원 및 수완동, 산월동, 운남동의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1,590여 명을 수용하여 2세들의 교육장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 소외 1은 1941.6.13. 사망하여 소외 2가 1965.1.26. 상속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고, 원고는 위 소외 2의 처남으로서 그에게 채권이 있었으나 위 소외 2가 다른 재산이 없자 이 사건 토지 위에 이미 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교부지인 이 사건 토지라도 그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기로 하여 1971.12.22.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소유권취득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여 오지 않다가 1989.12.1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위 소외 2는 1971.4.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는 이를 위 소외 2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로부터 매수 또는 증여받았다는 답변을 보냈는데 위 소외 2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피고는 위 소외 2나 원고에게 수 차례 이 사건 토지를 위 학교에 기증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1986. 봄 무렵에는 피고 소유의 다른 임야와 교환할 것을 제의한 바도 있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피고에 대하여 즉시 인도를 요구한 흔적이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시 위의 학교교사 등 시설물의 철거는 구하지 않고 단지 대지인도만을 구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지만 이 사건 토지 중 교사 및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면 위 학교를 다른 곳에 이전해야 하는 결과 이로 인한 피고의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위 하교의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등의 심리에 미칠 영향과 사회에 미칠 영향이 커서 그 인도청구는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적 기능을 무시한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이 부분의 원고의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2. 원심은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중 제3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제1, 2토지를 증여한 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38년 이래 이를 현재까지 점유해 오고 있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석이다.3. 원심이 인정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국민학교를 설치운영한 것이 50년이 넘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자이간에 걸쳐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온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학교부지 부분을 인도하려면 그 지상의 건물들도 철거하여야하고 학교를 폐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면 안되는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토지 중 학교부지나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토지 자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또는 시효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원고는 위 소외 2의 처남이고 그 이전등기의 원인이 대물변제인점,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인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위 소외 2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민학교의 교사부지, 학교운동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양수받은 사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민학교의 교사부지 등으로 사용됨을 용인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제와서는 부당이득의 반환 이상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4. 그리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이 소론의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연습림으로 사용중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2와 통정하여서 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고 또 원고는 위 소외 2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이나, 이는 윈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고,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피고가 그 전소유자인 위 소외 1이나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거나 증여받고 또는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를 주장할 수 는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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