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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2. 11. 24. 선고

손해배상(자)

92다38034

판시사항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판결요지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16. 선고 91나711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과소하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울산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울산중앙수산시장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소속 중매인으로 종사하였는데, 65세가 될 때까지는 위와 같은 수산물중매인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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