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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3. 4. 13. 선고

재단법인설립무효확인등

91다29064

판시사항

재단법인 설립의 수임자가 설립과정에서 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등 배임적 행위를 한 것이 설립되어 활동중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소유 임야를 출연하고 제3자 등과 합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위 제3자가 설립자의 위임을 받아 설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또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등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의 출연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되어 활동중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3조, 제4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근 외 1인【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호리랜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4. 선고 91나307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임야를 출연하고 소외인 등과 합의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정관을 작성, 그에 기명날인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피고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사 위 소외인이 설립자인 원고의 위임을 받아 그 설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또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등 판시와 같은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의 출연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되어 활동중인 피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것에 귀착되는 소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피고 법인의 설립이 무효가 아닌 이상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 한 판시 이사회 결의에 있어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 그 결의를 모두 당연무효하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가 1985.10.7. 위 소외인에게 내용증명우편(갑 제9호증)을 발송하였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그 이후의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 원고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피고 법인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가 모두 허위라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피고 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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