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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93. 4. 6.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

92마999

판시사항

경매기일에 경매법정에서 경락인의 부탁을 받은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면서 경매기록열람조차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락을 불허한 사례

판결요지

경매기일에 경매법정에서 경락인의 부탁을 받은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면서 경매기록열람조차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락을 불허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633조 제3호, 제539조의2 제1호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2.10.12. 자 92라32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재항고외인이 재항고인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된 1992.8.17.자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날 10:00경 경매법정에 갔었는데 재항고인의 부탁을 받은 수명의 신체건장한 청년들이 다가와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면서 경매기록 열람조차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경매에 참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633조 제3호, 제539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에 대한 경락을 불허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매조서 및 경락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은 재항고인이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경락을 불허한 것이지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사유로 경락을 불허한 것이 아니므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주장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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