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92후575
판시사항
발명의 작용효과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인정을 하였다고하여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발명의 작용효과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2.28.자 90항당523 심결【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특허는 그 구성물이 오레인산암모늄과 규산소다, 황산암모늄인 데 비하여 인용발명에서는 오레인산암모늄과 규산소다를 사용함은 동일하나 황산암모늄 대신에 염화칼슘과 중크롬산칼륨을사용하는 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성에 차이가 있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그기술적 구성이 상이함에 따라 인용발명에는 본건 특허와 달리 방수 및 수화촉진, 경화 및 강도촉진의 작용효과를 달성하고 있고, 응결시간이 짧아지는 등의 효과가 있는바, 그 구성성분이 다름으로 인하여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본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작용효과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채 증거자료로 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심판청구서중의 (가)호 설명서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였는바, 위 작용효과에 관한 사실은 인용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함께 인용발명이 본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한 후 사실인정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함이 없이 위 (가)호 설명서를 근거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결국 심판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므로 심리미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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