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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2. 12. 22. 선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92다38218

판시사항

토지 소재지까지의 도로가 포장될 때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토지 매매계약에 있어 도로포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 소재지까지의 도로가 포장될 때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의는 매매계약 당시에 도로포장계획이 서 있거나 또는 도로포장이 될 전망이 있어서 상당한 시일 내에 도로포장이 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도로포장의 계획이나 전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도로포장시까지 무한정 소유권이전등기시기를 미루기로 하는 합의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 당시 도로포장계획이 서 있거나 도로포장의 전망이 있어서 상당한 시일 내에 도로포장이 될 것이 예견되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제568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7.21. 선고 92나674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4.16.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대금 4,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소외인은 대학교수로서 농민이 아닌 까닭에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장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가 곤란하여 원고와의 합의 아래에 그의 처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만 경료하여 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원고가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갈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1991.10.29. 및 1992.4.11.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장차 이 사건 토지 소재지까지의 도로가 포장되면 그 곳으로 이사한 다음 그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까지 출퇴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생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아직 그 도로가 포장되지 아니한 관계로 당장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형편이 못되었으므로 원고와의 사이에 위 도로가 포장되어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때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선 피고 명의로 가등기만 경료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이행의 최고 및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위 각 시점에 위 도로가 포장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소외인으로서는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갈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갈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계약해제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시에 이 사건 토지 소재지까지의 도로가 포장되어 서울까지의 출퇴근이 가능하게 될 때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의는 매매계약 당시에 도로포장계획이 서 있거나 또는 도로포장이 될 전망이 있어서 상당한 시일 내에 도로포장이 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도로포장의 계획이나 전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도로포장시까지 무한정 소유권이전등기시기를 미루기로 하는 합의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매매계약 당시 도로포장계획이 서있거나 도로포장의 전망이 있어서 상당한 시일 내에 도로포장이 될 것이 예견되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먼저 심리하여 해 보고, 그러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라면 원고로서는 매수인인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연 원고의 적법한 해제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 만일 위 매매계약 당시 도로포장의 계획이나 전망이 전혀 없는데도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1992.7.20.자 원심변론재개신청서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건물을 이미 1989.2.24.자로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이는 을 제1, 2호증 기재와 변론재개신청서 첨부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서울까지 출퇴근할 것을 전제로 한 도로포장의 조건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이러한 조건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경료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좀더 심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소론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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