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2다30559
판시사항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상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양여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 제2조 제2항에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가 부면 내의 부락일 때에는 그 부면을 특별연고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대표자인 개인 명의로 양여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 제2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선인 1리 새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6.18. 선고 91나5222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고가 종전부터 그 구성원인 부락민들에 의하여 연료림 또는 공동묘지로 공동 점유사용되어 오던 국유인 이 사건 임야를 1927.9.5.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에 의하여 양여받기 위하여, 편의상 위 부락의 동수(洞首) 또는 역원이던 망 소외인 외 2인을 부락대표자로 지정하여 그들 공동명의로 양여신청을 함으로써, 1934.2.8. 그들 앞으로 양여허가가 내리고, 이에 터잡아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인 외 2인의 소유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고, 다시 나중에 그들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각 그 해당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그리고 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 제2항에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가 부면 (府面) 내의 부락일 때에는 그 부면을 특별연고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위와 같이 그 대표자인 개인명의로 양여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