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91누8166
판시사항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2 소정의 “사업시행지구”가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 당시 정하여진 “건축계획지역의 지구”와 일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2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각 사업시행지구 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만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설치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지구”의 개념은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 당시 정하여진 “건축계획지역의 지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2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흠【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9. 선고 91구370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마포로 재개발제1구역으로 지정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마포동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계획결정이 되었는데, 위 결정시 동 구역내의 토지를 공원시설계획지역, 시설녹지계획지역, 주차창시설계획지역, 도로시설계획지역 등의 공공시설계획지역 및 건축계획지역으로 나누고 건축계획지역을 다시 제1지구에서 제51지구까지의 지구별로 세분한 토지이용계획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는 그중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 포함된 사실, 그 후 1984.12.4. 위 구역의 재개발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바, 그 내용은 당초의 건축계획지역 중 일부를 감소시켜 그 감소한 면적을 공공시설계획지역으로 편입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된 것이었고, 그때 당초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는 위 구역 전체의 공공시설의 하나인 마포공원부지로 변경된 사실, 위 23지구 사업시행자인 동 지구재개발조합은 사업계획변경결정 후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 남아있는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1구역 내의 공공시설계획지역에 속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 대상구역으로 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1986.12.23. 피고로부터 그 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1984.12.4.자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위 23지구에서 제외되었으므로 23지구의 사업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2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각 사업시행지구 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만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 위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시에 제1지구에서 제51지구까지로 세분한 것은 구역 내의 토지 중 건축계획지역에 관한 것일 뿐 공공시설계획지역은 지구별로 세분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설치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시행지구”의 개념은 위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 당시 정하여진 “건축계획지역의 지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23지구의 사업시행 대상구역은 23지구 건축계획지역과 1구역내의 공공시설계획지역 중 일부를 포함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1구역 내의 공공시설계획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이는 23지구의 사업시행 대상구역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2 소정의 사업시행지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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