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93다24056
판시사항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 소정의 “국유삼림”의 의미
판결요지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에서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한“국유삼림”은 지상의 임목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임지까지도 포함한 전체를 뜻한다.
참조조문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4.5. 제령 제7호)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7.13. 선고 82다카10(공1982,749)
판례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4.9. 선고 92나254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1931.3.31. 조선총독으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양여령 제1조에서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한 국유삼림은 지상의 임목(林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임지(林地)까지도 포함한 전체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당원 1982.7.13. 선고 82다카10 판결 참조), 위 망 소외인이 양여받은 것은 이 사건 임야상의 임목뿐이라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나머지 소론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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