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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3. 10. 8. 선고

강제집행정지

93그40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의 허부

판결요지

저당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여 같은 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5조제50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7.12.21. 자 77그6 결정(공1978,10551)

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동일방직주식회사【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3.7.12. 선고93카509 결정【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714조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근저당권자인 특별항고인을 피고로 하여 피담보채무자가 전액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장을 제출하고 원심법원에 대하여 위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이 금 12,000,000원의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한 경매절차정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이 아니라 같은 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임이 분명하고, 저당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여 같은 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7.12.21. 자 77그6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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