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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93. 9. 27.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

93마480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항고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때에는 그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3조 제1호 후단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 및 제635조 제2항 단서의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고, 또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항고법원은 그 수용이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구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여야 하고,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경락인이 잔존부분만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판례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25.자 92라254 결정【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 후에 이 사건 경락부동산 중 대지와 건물의 일부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매부동산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때에는 그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 적용될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 법 부칙 제3조 제2항 참조) 제633조 제1호 후단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 및 제635조 제2항 단서의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고, 또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항고법원은 그 수용이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구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여야 하고,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경락인이 잔존부분만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은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대 193.4㎡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1992.4.13. 재항고인 2에게 경락을 허가하였는바, 위 재항고인 및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 1이 각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심 계속중인 같은 해 7.11.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위 대지 중 특정부분 57.9㎡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고, 이어 수용된 대지부분을 분할하고 여기에 (주소 2 생략)의 지번을 부여하여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그 지상건물은 같은 해 11.12. 관할구청에 의하여 전부 철거된 사실이 엿보이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부동산경매사건에 있어서의 항고이유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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