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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3. 9. 24.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93다23558

판시사항

일정 당시에 설치된 부가 취득한 재산권의 승계 관계

판결요지

1930.12.1. 제령 제11호에 근거하여 시행된 부제에 따라 설치된 부는 법인으로서의 독립한 법인격을 지니는 것이고(위 제령 제1조), 또 이러한 부는 1949.7.4.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위 법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로 된 것이므로(위 법 부칙 제2조), 일정 당시의 부제하에서 설치된 전주부가 토지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관계를 전주시가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부제(1930.12.1.자 제령 제11호) 제1조, 구 지방자치법(1949.7.4. 법률 제32호 부칙 제2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4.8. 선고 92나322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고 시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일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공부상 소유명의자인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위 종전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환지처분하고서도, 원고 시가 위 망인으로부터 이미 위 종전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들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소론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 시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위에 소류지를 축조하여 그 이래 이를 그 몽리답의 농업용수원으로 직접 관리하면서 위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위 토지 중 하나인 전주시 덕진구 (주소 생략) 유지 549평방미터 부분도 위 소류지의 시설부지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인정상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1930.12.1. 제령 제11호에 근거하여 시행된 부제(府制)에 따라 설치된 부(府)는 법인으로서의 독립한 법인격을 지니는 것이고(위 제령 제1조), 또 이러한 부는 1949.7.4.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위 법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市)로 된 것이므로(위 법 부칙 제2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일정 당시의 부제하에서 설치된 전주 부(全州 府)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관계를 원고 시가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본 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탓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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