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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3. 9. 14. 선고

가등기에기한본등기

93다16758

판시사항

구 부동산등기법(1983.12.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의 가등기가처분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부동산등기법(1983.12.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의 가등기가처분은 통상의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가등기가처분은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인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2호, 구 부동산등기법 (1983.12.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7. 선고 92나1005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응 판시 가등기에 기하여 1968.9.4.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위 양도약정에 터잡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으로써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인 조치를 수긍할 수밖에 없다. 원고가 변호사보수의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원고가 농가로서 이를 자경하게 되거나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신의성실의 원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법률상의 장애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소론과 같이 변호사인 원고가 절대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합계 면적이 3정보 이상이어서 적어도 그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경료시부터 그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부동산등기법(1983.12.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7조 제2항의 가등기가처분은 통상의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가등기가처분은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인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등기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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