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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3. 9. 14. 선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18573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이의유보하고 수령한 후,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계속중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추가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그 소의 이익 유무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위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제75조,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6.11. 선고 90누7203 판결(공1991,1933), 1991.8.27. 선고 90누7081 판결(공1991,2446), 1992.10.13. 선고 91누13342 판결(공1992,3154)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9. 선고 91구9734 판결【주 문】원고 6의 상고를 각하한다. 그 밖의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 6의 상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는 원심의 제5차 변론기일(1992.2.13. 10:00)에서 진술한 1992.2.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를 취하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원심도 위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종국판결도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원고 1·원고 2·원고 3·원고 4·원고 5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등에 대한 취득 및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소외 해운대구청장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자, 위 원고들은 1990.6.경 손실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 그 후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1.3.27. 위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는데, 원고 1·원고 2·원고 4·원고 5로부터 위임을 받은 원고 3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인 1991.7.29. 해운대구청장에게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추가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 원고들이 송금받을 각 예금구좌를 적시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해운대구청장은 1991.8.9.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위 원고들의 각 예금구좌로 송금한 사실, 위 추가보상금의 지급청구 및 송금과정에서 위 원고들은 해운대구청장이나 피고들에게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비록 위 원고들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8.27. 선고 90누7081 판결), 결국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1.6.11. 선고 90누7203 판결; 1992.10.13. 선고 91누133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수용보상금수령에 있어서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임의로 지급하여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기업자가 그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와는 달라 묵시적으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7.5.12. 선고 86누498 판결이나 1989.7.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 등은 사안이 이 사건과 다른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원고 6의 상고를 각하하고 그 밖의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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