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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3. 6. 29. 선고

손해배상(기)

91다43480

판시사항

환지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민법상의 환매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그 행사요건, 기간 및 방법 등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경우에까지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환지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취득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특례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1.6. 선고 91나1621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학교법인 서강학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은 피고 시의 시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던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1988.2.16. 대통령령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이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생략될 수 있는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피고 시의 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의 권한위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시의 시장이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도 생략한 채 임의로 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는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도시계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민법상의 환매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그 행사요건, 기간 및 방법 등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경우에까지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설시하는 한편, 환지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이를 특례법상의 협의취득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토지에 관하여 특례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설시한 다음, 위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환매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법리나 특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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