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92다26741
판시사항
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6680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4. 선고 91나61152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차량추돌사고로 인한 경추부염좌상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치료종결 후에도 경추부압통과 운동제한, 주위근육경직등의 후유장애가 있는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은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신체감정일인 1991. 6. 19. 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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