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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3. 6. 8. 선고

손해배상(자)

93다6546

판시사항

활어의 구매 및 운송업무는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활어의 구매 및 운송업무는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일【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2.28. 선고 92나807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설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또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이 당시 매월 급료로 판시 금원을 받고 있었고 판시 활어의 구매 및 운송업무는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인정판단도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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