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2다24554
판시사항
토지가 군 장교를 위한 관사부지로 이용되다가 전역한 군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을 강제퇴거시키지 못한 채 1년 9개월 간 무단사용되도록 방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가 군 장교를 위한 관사부지로 이용되다가 전역한 군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을 강제퇴거시키지 못한 채 1년 9개월 간 무단사용되도록 방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6. 선고 91나5868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징발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1971.8.23.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약 20평 규모의 석조 와즙 단층 주택 1동을 건축하여 1983.8.24.경까지는 육군 군수사령부 행정부장인 소외 1로 하여금, 그 이후부터 1984.11.20.경까지는 위 사령부 감찰참모(대령)인 소외 2로 하여금 관사 및 그 부지로 각 사용하게 하였는데, 위 소외 2가 1984.12.31. 전역한 뒤에도 위 주택과 이 사건 토지는 1986.8.26.경까지 위 소외 2의 가족에 의하여 사용되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위 사령부 물자2처장인 2급 군무원 소외 3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증권은 1981.3.1. 상환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1986.2.28.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군사상 필요 없게 된 사정이 생겨야 하는데, 군인 관사는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에게 매수된 이래 그 산하 육군 군수사령부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소속 장교를 위한 관사 부지로 이용되어 왔고 다만 1985.1.1.부터 1년 9개월 간 민간인인 위 이영화의 가족에 의하여 무단 사용되도록 하였던 점은 있으나, 한편 위 이영화는 전역 후 서울의 한 직장에서 비상계획관으로 근무하게 되어 위 군수사령부에서는 위 이영화의 가족에게 위 관사로부터 퇴거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그들이 새로운 주거지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위 관사를 얼마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하여 위 군수사령부에서는 위 이영화가 장기간에 걸쳐 위 부대에 기여한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차마 그들을 강제퇴거시키지 못한 채 그들이 이 사건 토지와 위 관사를 사용하는 것을 한동안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뿐 위 관사를 여전히 위 부대의 간부용 숙소로 제공하려는 의도를 바꾸지 아니한 채 계속 이를 관리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관사의 용도와 이를 위 이영화의 가족이 사용하게 된 경위 및 그 사용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관사가 위와 같이 전역한 장교의 가족에 의하여 한동안 무단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군사상의 필요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환매권 행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증거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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