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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17. 12. 22. 선고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

2017나2051663(본소), 2017나2051670(반소)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안윤우)【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합106283(본소), 2016가합108135(반소) 판결【변론종결】2017. 11. 15.【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2013. 2. 26.자 퇴직으로 발생한, 피고 1의 294,208,310원, 피고 2의 203,081,767원, 피고 3의 200,329,395원의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나. 반소 원고는 피고 1에게 294,208,310원, 피고 2에게 203,081,767원, 피고 3에게 200,329,3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가. 원고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나. 피고들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1에게 147,104,155원, 피고 2에게 101,540,884원, 피고 3에게 100,164,6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임성근(재판장) 김구년 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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