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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2. 10. 27. 선고

손해배상(기)

91다42678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정리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 이외의 나머지 채권에 관한 변제금지보전처분과 정리회사 소유인 특정된 물건과 권리에 관한 처분금지보전처분을 한 경우 처분금지보전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변제금지보전처분만으로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도 회사정리법 제123조 소정의 정리담보권자에 준하여 회사정리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정리회사에 대하여 법원이 그때까지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 중 종업원의 고용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변제금지보전처분과 정리회사 소유인 특정된 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의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처분금지보전처분을 한 경우 처분금지보전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변제금지보전처분만으로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저지하는 효과가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12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아의 관리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4. 선고 91나699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의 요지 가. 다이아몬드 등 수입보석류의 연마,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한아(1988.1.29. 전주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뒤에는 “한아”라고 약칭한다)는 1985.8.21. 피고 2와의 사이에 위 피고가 “한아”소유의 다이아몬드 등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로 금 9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예상과 달리 수입다이아몬드의 국내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1986.1.경 위 총판계약을 합의해제하고 1.15. “한아”와 피고 2가 위 다이아몬드 총판사업을 위하여 1985.9.2. 설립한 소외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주식회사(1988.5.3. 주식회사 휘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 뒤에는 “아프리카 다이아몬드”라고 약칭한다)와의 사이에, “한아”가 위 보증금에다가 총판사업시행준비 등에 소요된 금액 등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금을 가산한 금 977,000,000원을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하되, 그 변제방법으로서 그날 현재 “한아”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물품(보석류 등 보세물품)을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때 1985.8.21.자 총판계약상의 피고 2 개인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아프리카 다이아몬드”를 동일인으로 보기로 하였다. 나. 그 후 1986.3.13. 위 보증금 등의 반환액수를 정산하고 그 반환방법 등을 다시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한아”의 채무액을 금 897,000,000원(897,8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감액하고, “한아”는 그 중 금 300,000,000원을 당일 당좌수표로 지급하며, 나머지 금 597,8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양도하였던 이 사건 물품을 다시 매수할 수 있되, 1986.6.30.까지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여 가지 아니하면 “아프리카 다이아몬드”가 이를 처분하여도 “한아”는 이의할 수 없고, 이 약정과 동시에 “한아”는 “아프리카 다이아몬드”가 위 기한도과 후 이 사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상사간전용계약서등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일자를 1986.6.30.로, 전용받을 자를 백지로 하여 작성, 교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다. 위 약정내용에 따라 같은 날 “한아”발행의 액면 금 30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과 매도자는 “한아”(대표이사 남덕현), 매수자는 백지, 일자는 1986.6.30.로 된 수출용원자재 상사간전용계약서 및 보세공장물품 반출승인신청서가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교부되었다. 라. “한아”가 약정기한인 1986.6.30.까지 위 금 597,8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물품을 환수하여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 사건 물품이 제3자에게 처분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아”는 1987.7.3.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보증금반환채무이행방안(국내면세품판매장에서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아프리카 다이아몬드”가 직접 수령하는 방안)을 제의하면서 그 제의에 동의할 수 없다면 보세물품장치기간의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이 사건 물품을 조속히 전용(轉用)하여 가라고 통지하였다. 그 무렵인 1987.7.31. “한아”는 이사회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절차를 취할 것을 결의하고, 8.3. 전주지방법원에 그 신청을 하여 8.10. 같은 법원 87파1227호로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재산보전처분의 결정을 받게 되었던바, 그 내용은 (1) 사건본인회사는 1987.8.10. 11:00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업원의 고용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은 예외로 한다. (2) 사건본인회사 소유인 위 결정서의 별지목록 기재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의 설정, 임대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건본인회사는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借財)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위 각항의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으나, 위 결정서 제(2)항의 별지목록에 이 사건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물품은 처음부터 이리시 귀금속단지내 “한아”의 보세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었고, 일부는 가공작업중이었는데, “아프리카 다이아몬드”는 1987.8.8.경 이리시 귀금속단지 입주업체인 소외 코리아 하린 쥬얼리주식회사(이 뒤에는 “하린 쥬얼리”라고 약칭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처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하린 쥬얼리”가 이를 “한아”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가공, 수출하되 당시 위 물품의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는 관계로 그 대금은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때부터 “하린 쥬얼리”는 군산세관 이리출장소(이 뒤에는 “세관”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물품의 양수자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반출을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1987.8.17.에는 “한아”(대표이사 서상태) 명의의 보세공장물품 반출승인신청서(을 제3호증의 1 내지 15가 그 사본들이다) 및 수출용원자재(또는 완제품) 상사간전용계약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15가 그 사본들이다)를 위 출장소에 제출하였다. 같은 날 위 출장소장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하린 쥬얼리”의 물품인수를 위한 확인과정에서 “한아”측과의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위 출장소 지정 장치장에 이고(移庫)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날 한국외환은행 이리지점에 봉함물로 예탁하였다. 그 후 위 출장소는 8.31. “하린 쥬얼리”로부터 보세공장물품 반입허가 신청서(을 제5호증의 1 내지 15)가 접수되자 9.7. 이 사건 물품을 “하린 쥬얼리”에게 인도하였다. 바. 그 후 1987.10. 중순경까지 사이에, “한아”의 보세공장에 남아있던 반지 등 반제품 상태의 18케이(K) 금 819.24g과 반지, 가락지 등 호박(琥珀)제품 2,836.85g이 “하린 쥬얼리”에게 추가인도되었는바, 위 호박제품은 당초 약정 당시(1986.3.경)에는 호박원석 25,000g으로 있었으나 그 후 가공되어 위와 같이 완제품으로 되었던 것(이 뒤에는 "호박석 25,000g"이라고 약칭한다)이었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과 원심에서 “하린 쥬얼리”가 군산세관 이리출장소장에게 이 사건 물품의 반출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거래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한 을 제2호증의 1 내지 15(상사간전용계약서)와 을 제3호증의 1 내지 15(반출승인신청서)는 적어도 “한아”의 대표이사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작성된 문서로서 위조된 것이고, 세관공무원이 그와 같은 위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이 사건 물품의 반출을 허가한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한아”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을 제2 및 제3 각호증의 1 내지 15가 “한아”의 대표이사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고, 이를 전제로 세관공무원이 “하린 쥬얼리”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아프리카 다이아몬드”가 “하린 쥬얼리”에게 이 사건 물품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세관이 지정한 장치장소에 이고(移庫)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을 보관조치한다는 내용의 갑 제7호증의 2를 작성하여 “한아”에게 교부한 취지가, 소론과 같이 “한아”의 소유인 이 사건 물품을 “한아”를 위하여 보관한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은 양도담보물건으로서 채권자인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도담보권자도 회사정리법 제123조 소정의 정리담보권자에 준하여 회사정리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한아”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된 것은 1988.1.29.이고, 1987.8.10. “한아”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이 같은 날 11:00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 중 종업원의 고용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변제금지보전처분과 “한아”의 소유인 특정된 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의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처분금지보전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물품은 위 처분금지보전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처분금지보전처분이 내려지지 아니한 이상 위 변제금지의 보전처분만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저지하는 효과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 이후에도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양도담보권자인 “아프리카 다이아몬드”로서는 “한아”의 채무변제기한인 1986.6.30.이 지난 이상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고(“한아”가 이 사건 물품을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인도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가결정은 이를 방해하지 못한다), 또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서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양도담보는 대외적으로는 그 담보물의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물처분행위는 양도담보설정자와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어떠하든간에 대외적으로는 유효한 처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이고조치를 함으로써 위 담보물을 보관하게 된 피고 대한민국이 위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1987.8.8.경 이미 대외적 소유자인 “아프리카 다이아몬드”로부터 처분권을 양수한 “하린 쥬얼리”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한 조치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처분제한이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을 적법한 권리자에게 인도한 것이어서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한아”가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물품을 양도하였으나, “아프리카 다이아몬드”가 보세창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까지 한 후에,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음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회사정리법상 보전처분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한아”의 보세공장에 남아 있다가 “하린 쥬얼리”에게 추가로 인도된 물품 중 호박석 25,000g은 당초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던 것이나, 18케이(K) 금 819.24g은 “한아”의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을 뿐 당초 담보로 제공되지도 않았던 것인데, 1987.9.16.부터 9.20.까지 사이에, 자재담당 직원 1명만이 지키고 있던 “한아”의 보세공장에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의 직원 6, 7명이 몰려와 담보물의 보관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금고문을 열게하여 그곳에 남아있던 위 18케이 금과 호박석을 강제로 탈취하여 갔고, 그후 “한아”가 반출승인신청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린 쥬얼리”는 일방적으로 위 물품의 반입허가신청을 하여 세관의 허가를 얻은 후 이를 인도받아 타에 처분하였는 바, 관세청 고시에 의하면 보세공장의 물품을 거래에 의하여 다른 보세공장 설영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세관공무원은 보세물품의 반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반드시 거래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반출신고서 등 소정의 서류가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되는데, 위 호박석 등 물품의 반출입허가의 경우 상사간전용계약서 등 거래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나 적법한 반출신고서가 제출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군산세관 이리출장소의 담당공무원은 결국 위의 관세청 고시를 위반하여 위 물품의 반출입을 허가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한아”는 그 소유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18케이 금 및 호박석 등의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임의로 인도하여 준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의 직원들이 “한아”의 보세창고에서 “한아”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탈취하여 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한아”의 위 물품들에 대한 소유권은 그와 같은 탈취행위로써 즉시 침해되어 손해가 발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세관공무원이 “하린 쥬얼리”에게 위 물품들에 대한 반입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비로소 위 물품들에 대한 “한아”의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반입허가의 당부와는 관계없이, 세관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한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한아”의 직원이 세관공무원의 입회하에 “하린 쥬얼리”의 직원들에게 18케이 금 819.24g과 호박석 25,000g을 인도하였음이 인정될 뿐, 소론과 같이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의 직원 6, 7명이 “한아”의 보세창고에서 위 물품들을 탈취하여 갔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관공무원이 소론과 같이 관세청 고시 등의 법령에 위반하여 위 물품들에 대한 반출을 허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관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한아”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7. 같은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한아”와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사이의 1986.1.15.자 약정(갑 제4호증의 2)상의 “총판계약서상의 개인 피고 2”와 “아프리카 다이아몬드”는 동일인으로 간주한다는 계약조항의 취지는, “한아”와 개인 피고 2 사이에 이루어진 1985.8.21.자 총판계약에 따라서 피고 2에게 인정되는 권리의무관계가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그대로 승계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 2가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8.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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