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2다27928
판시사항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 2항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 2항의 규정취지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양여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87조가 규정하는 바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구 안의 토지는 장차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될 것을 전제로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 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유권이 양여된 토지에 관한 사후조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2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6.19. 선고 92나268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고,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이러한 지구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10조 제1,2항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과 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문 사본을 당해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양여된다는 취지로서 이는 민법 제187조가 규정하는 바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의 임시조치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과 그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막바로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의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임시조치법 제11조 제2항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으면 그 지구 안의 토지는 장차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될 것을 전제로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그 시행령 제10조 제1,2항의 규정은 위 임시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유권이 양여된 토지에 관한 사후조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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