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92누7658
판시사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들을 위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준 경우에도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의 거주자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구역 또는 그 인접지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수용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본문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들을 위하여 연립주택의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이주대책을 마련하여준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8. 선고 91구15203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서울특별시장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원고들에게 재개발구역 내의 다른 토지를 양도함과 아울러 그 토지 위에 건축된 연립주택의 입주권도 부여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의 거주자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구역 또는 그 인접지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수용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본문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원고들을 위하여 연립주택의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준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위 법조항에 규정된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임시수용대책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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