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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2. 10. 13. 선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91누10978

판시사항

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자진신고만료일 다음 날)나. 부동산 매수인이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취득사실을 몰랐다는 사유가 취득세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과세관청은 부동산 매수인의 취득에 대하여 그 자진신고만료일 다음 날부터 취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나. 매수인이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취득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조조문

가.나.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 가. 같은 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제120조, 같은법시행령(1988.12.31.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1. 선고 91구895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4.2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6.6. 잔금까지 지급한 사실 및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에 대하여는 당시 진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상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어 매도인인 위 소외 1이 이를 매수하였지만 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넘겨 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위 소외 1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전등기를 넘에도 세금 등의 이유로 이전등기를 원고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소외 1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1990.6.7.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88.12.31.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1982.6.6.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120조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그 자진신고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취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원고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원고의 위 취득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시효소멸한 과세권에 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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