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
92누6631
판시사항
상가신축업자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소개료에 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인들이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중개하고 상가신축업자로부터 받은 소개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중개인의 사업소득이 되는 이상, 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 신축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0호 (다)목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천세무서장【환송전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7. 선고 90구1160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 뒤 1988.6.27.부터 1989.2.16.까지 소외 1 등 20여명의 중개인들에게 의뢰하여 그들의 소개로 위 상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중개인들에게 합계 금 97,661,990원의 소개료를 지급한 사실, 위 중개인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서 그들 중의 일부는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중개인들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들이 위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소개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당해중개인의 사업소득이 되는 이상, 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개료를 위 중개인들의 기타소득으로 보고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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