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
91누5839
판시사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 혹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지역만이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 혹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음성군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9. 선고 90구201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원고가 화강암을 채취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임야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한 수정산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서깊은 음성읍의 상징처럼 되어 있어 그 원형을 보존할 필요성이 큰 데다가 토석채취작업으로 인하여 산의 일부가 형적을 잃게 되어 기존의 수목 및 자연경관은 물론 수정산 일대의 전체적인 환경, 미관, 풍치와 인접한 음성읍의 전반적인 미관이 손상되고 음성읍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휴식공간 등이 파괴될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원고의 토석채취로 인하여 음성군이나 국가경제에 다소 도움이 되고 채석 후 적당한 조경시설을 함으로써 경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가한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도시계획법 (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13조 제1호, 제2호 등의 각 규정의 취지에 합치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한 수정산이나 그 주변의 수정산성이 비록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 혹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바는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수정산이나 수정산성이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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