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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2. 7. 28. 선고

부당이득금반환

92다18535

판시사항

자신의 배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약속어음 배서의 위조사실을 알았지만 수표의 부도로 인한 형사책임을 우려하여 수표금을 지급하였다면 그로부터 수표금을 지급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을이 소지하고 있다가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 갑은 위 약속어음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것이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을에게 위 약속어음금의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자 명목의 금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해 주고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은 다음 위 약속어음 등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것을 알았으나 위 수표가 부도되면 형사책임을 질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수표금을 결제하였다면 을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득을 보았고 그 때문에 갑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7. 선고 91나4016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영호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원고가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는 판시 약속어음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다가 원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진행중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것이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얼핏 진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1989.12.1.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합계금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날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위하여 판시 수표를 발행해 주고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은 사실과 1989.12.5.에 이르러 비로소 위 약속어음 등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것을 알고 위 수표가 부도되면 행사책임을 질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수표금을 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결국 피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이득을 보았고 그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원고이므로 피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어음채무와 지연이자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창설적 효력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 약정만으로는 민법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화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 수표금결재등이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수표금 등을 결제하게 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수표의 부도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었다면 비록 원고가 그 채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고 원고가 위 수표금의 결제에 앞서 피사취계를 제출하고 수표금 상당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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