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영업정치처분취소
92누2288
판시사항
18세 미만자의 당구장출입을 금지시킬 의무가 당구장업자에게 부과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공통기준의 규정내용과 당구장이 아직까지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도박, 패싸움 등 탈선과 비행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시설 중의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당구장업의 개별기준의 내용은 당연히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지는 않으면서 출입금지의 표시만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중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7. 선고 91구2363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인천 중구 (주소 생략)에서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업을 하며 1990. 12. 18.과 1991. 5. 23.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당구를 치게 하였다가 시정명령과 사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원고가 위 당구장 출입문에 만 18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두기는 하였으나 1991.9.7. 15:15경에도 18세미만 고등학생으로서 모두 교복을 입고 있던 소외인 등 3명을 출입시켜 당구를 치게 하였다 하여 이에 피고가 1991.10.2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판시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공통기준의 규정내용과 당구장이 아직까지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도박, 패싸움 등 탈선과 비행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시설 중의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당구장업의 개별기준의 내용은 당연히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지는 않으면서 위와 같은 표시만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모법의 위임사항에는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을 이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나 원고는 이미 3차에 걸쳐 같은 규정을 위반한 자이고 출입한 미성년자가 모두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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