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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2. 6. 23. 선고

관습상의분묘기지권확인

92다14762

판시사항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점유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으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8. 선고 91나4079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그 권리자가 그 의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정지상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이어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라는 소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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