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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2. 6. 12.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등

92다11787

판시사항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매수인이 매도인인 재외국민으로부터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기 이전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하거나 등기를경료받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2항, 국세청 훈령 제1081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2, 3, 4 등의 각 규정은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세무서장이 납기 전 징수, 보전압류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위 각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매수인이 매도인인 재외국민으로부터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기 이전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한다거나, 위 등기를경료받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1. 선고 91나4582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는 소론의 지적과 같이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의 권리 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훈령 제1081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90.10.15) 제32조의2, 3, 4에는 재외국민 등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세무서를 경유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하고 국세징수법 제14조 소정의 납기 전 징수, 같은 법 제24조 소정의 보전압류 등의 국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세무서장이 납기 전 징수, 보전압류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위 각 규정자체에 의하더라도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규정이 매수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이전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한다거나, 위 등기를경료받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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