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유권확인(중간확인)
91다43220, 91다43237
판시사항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내용에 비추어 을의 갑에 대한 은행 대출금의 월부금 기상환액의 변상의무가 갑의 건물명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신의와 공평의 관념에 적합하고, 을의 위 변상의무가 원금만에 한정되지 않고 은행대출약정에 따른 이자금액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월부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나서, 을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서, 을이 그 매매잔대금 중 일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은행 대출금의 월부금 상환채무를 전부 인수하기로 하되, 특별히 위 은행 월부금은 2회분부터 을이 직접 불입하고 갑에 의하여 이미 불입된 원금상환액은 매매잔대금 지급시 갑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한편 갑이 그 후 을을 대위하여 위 은행 대출금의 2회분부터 19회분까지의 월부금 상환조로 원금과 이자 및 연체료 등을 대체 납부하였다면 갑과 을 사이의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약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을의 갑에 대한 위 은행 대출금의 월부금 기상환액의 변상의무는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채무로 보아 갑의 건물명도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신의와 공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풀이되고, 또한 갑이 이와 같이 을을 대위하여 위 은행 대출금의 월부금을 불입함에 따라 위 특약에 기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변상의무는 위 월부금 중 원금만에 한정되지 않고 원래의 은행대출약정에 따른 소정의 이자금액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05조, 제568조
판례 전문
【원고(중간확인피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중간확인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3. 선고 91나8618,8625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중간확인청구에 관한 피고(중간확인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중간확인의 소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중간확인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87.12.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1989.11.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위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각 그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는 한편, 나아가 피고들의 각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째,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사건의 확정판결의 증거로 된 증인 소외 1, 소외 2 등의 증언이 허위진술임이 밝혀져 동인 등이 위증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은 재심청구에 의하여 취소될 운명에 있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추정도 번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증인들에 대한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들이 이미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이 당연히 취소되고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는 피고들이 1987.12.14.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2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대출금은 60개월 동안 월부로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의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위 은행불입금은 2회분부터 원고가 지급하고 이미 불입된 원금상환액은 매매잔대금 지급시 피고들에게 변상하여 주기로 특약하였음에 불구하고, 피고들이 2회부터 19회분까지 위 은행대출금의 월부금 상환조로 도합 금 9,711,906원을 대체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금원의 변상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특약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매매계약 후 피고들이 위 은행에 불입한 월부금 상환액을 피고들에게 변상할 의무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명도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거나 위 명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더구나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로 위 은행에게 1989.6.분까지의 월부금 상환액으로써 원금 도합 금 5,206,000원을 납부한 바 있으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종전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과 관련하여 도합 금 5,241,101원의 소송비용 상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이로써 피고들의 위 은행 월부금대납액 변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위 은행 대납액 변상채권은 이미 전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1987.12.14.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60회분의 월부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나서, 그달 15. 원고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을 대금 123,500,000원에 매도하면서, 원고가 그 매매잔대금 중 금 2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은행 대출금의 월부금 상환채무를 전부 인수하기로 하되, 특별히 위 은행 월부금은 2회분부터 원고가 직접 불입하고 피고들에 의하여 이미 불입된 원금상환액(1회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은 매매잔대금 지급시 피고들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한편 피고들이 그 후 원고를 대위하여 위 은행 대출금의 2회분부터 19회분까지의 월부금 상환조로 원금 5,206,000원, 이자 3,934,000원, 연체료 571,906원 등 도합 금 9,711,906원을 대체 납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약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은행 대출금의 월부금 기상환액의 변상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채무로 보아 피고들의 위 건물명도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신의와 공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풀이되고, 또한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를 대위하여 위 은행 대출금의 월부금을 불입함에 따라 위 특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변상의무는 위 월부금 중 원금만에 한정되지 않고 원래의 은행대출약정에 따른 소정의 이자금액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명도의무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은행대출금의 월부금 기상환액의 변상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고, 또 원고가 피고들에게 변상하여야 할 월부금 기상환액도 원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당사자 사이의 위 매매계약내용의 의사표시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본소청구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를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중간확인원고)의 중간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은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에 대한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하고, 그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피고(중간확인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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