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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2. 5. 12. 선고

의장등록무효

91후1847

판시사항

창틀용 골재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으로서 단면도가 “”인 등록의장이 단면도가 “”인 인용의장과 상이한 의장이고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모두 창틀용 골재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으로서, 등록의장의 단면도는 “그림1”과 같고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인용의장의 단면도는 “그림2”와 같은데 그 의장이 표현될 물품을 사용하여 건축을 하였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주요부분이라 할 수 있는 좌하단의 형상·모양을 보면 인용의장은 직선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 모서리를 이루는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 데 반하여 등록의장은 그 부분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차이가 있고, 그 의장이 표현될 물품은그 특성상 크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양 의장의 위와 같은 차이를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의장은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된 것으로서 인용의장과는 상이한 의장이고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된기 전의 것)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1후1854 판결(동지)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경금속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1.11.30. 자 89항당493 심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의장은 1986.9.11. 출원하여 1987.12.2. 등록된 것이고, 인용의장은 등록의장의 출원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으로서 양자 모두 창틀용 골재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인 바, 등록의장의 단면도는 “그림1”과 같고 인용의장의 단면도는 “그림2”와 같은데, 그 의장이 표현될 물품을 사용하여 건축을 하였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주요부분이라 할 수 있는 좌하단의 형상·모양을 보면 인용의장은 직선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 모서리를 이루는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데 반하여 등록의장은 그 부분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차이가 있고, 그 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그 특성상 크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양의장의 위와 같은 차이를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없으므로 등록의장은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된 것으로서 인용의장과는 상이한 의장이고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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