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92. 4. 14. 선고

손해배상(기)

91다32718

판시사항

파출소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방범원에게 파출소 앞 경비근무를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판결요지

파출소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같은 소내에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파출소 앞 경비근무를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신고 등 위급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그 자신은 항상 출동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방범원이 위급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바로 파출소 내에 있는 경찰관에게 이를 알려서 경찰관과 합동으로 출동하되 방범원은 출동하는 경찰관의 보조적인 임무만을 맡도록 사전교육과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16. 선고 90나5513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은 서울 ○○경찰서△△파출소 소속 방범원이었는데, 소외 2가 1989.8.1. 03:40경 자기의 개인택시에 27,8세 가량의 남자를 태우고 가던 중 그 승객이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면서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하므로 위험을 느낀 채 그대로 가다가 대로변에 있는 위 파출소 앞에 택시를 급히 대면서 “강도야”하고 소리쳤고, 그때 위 망인이 뛰어와서 위 범인을 붙잡으려고 차의 뒷문에 다가서자 범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칼로 망인의 목을 찔러 우경동맥자창에 인한 실혈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 3인이 근무하면서도 그들은 업무보조자에 불과한 방범원만 내보내 위험에 대처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1,12,8, 을 제8호증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 4호증의 2,3,7,9,10,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근무복에 방범봉을 휴대하고 위 파출소 앞 나무의자에 앉아 있던 중 택시가 급정거하며 운전사가 무어라고 소리치자 무임승차시비로 오인하고, 별다른 방어태세를 취함이 없이 혼자서 급히 다가가다가 체포의 위험을 느낀 범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기습적으로 휘두른 칼에 목을 찔려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파출소 내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위 파출소 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파출소 앞 나무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지만, 위 망인이 단순한 무임승차시비로 오인한 채 별다른 방어자세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제 7호증(근무일지)은 당시 위 파출소 내에 있었거나 현장을 목격하지도 아니한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원심이 채택한 같은 취지의 나머지 증거들도 위 을 제7호증을 근거로 작성한 수사보고 형식의 것들이며 그 밖에 망인이 그 현장을 단순히 무임승차시비로 오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택시운전사인 위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파출소 5미터 앞에 택시를 급정거하면서 “강도야”라고 소리를 친 사실이 인정되고, 또 위 망인은 위 소리를 듣고 범인을 붙잡으려고 택시쪽으로 뛰어간 사실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은 파출소 앞 의자에 앉아있던 중 택시가 불과 5미터 앞에 급정거하며 운전사가 “강도야”하고 소리치자, 그 소리를 정확히 알아들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택시강도에 준하는 급박한 사태임을 순간적으로 간파하고 범인인 승객을 검거하기 위하여 택시 뒷좌석 쪽으로 긴급히 달려갔을 것이라고 보기에 어렵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망인이 택시쪽으로 뛰어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 망인이 무임승차시비로 오인하고, 별다른 방어태세를 취함이 없이 혼자서 급히 다가갔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 아니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주장은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8조의 2에 의하면, 방범원은 원래 지역주민이 고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으나, 1989.1.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공무원 중 방범원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내무부 훈령 제907호인 경찰업무지침에 관한 규정 제7편 33절 방범원 운용지침에 의하면, 방범원은 경찰서장(지파출소장)의 명을 받아 소속경찰관의 지도하에 방범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그 근무형태로는 기본근무와 기타근무가 있는데, 기본근무는 방범순찰, 방범초소근무이고, 기타근무는 소내근무, 신고출동, 피의자동행, 검문검색 등으로서 이때는 경찰관과 합동으로 하되 경찰관업무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관업무를 보조할 때는 소속 지파출소 경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현행범 등을 검거할 때는 즉시 소속 지파출소 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근무중에는 근무복에 혁대와 방범봉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택시운전사가 택시강도를 실은 채로 파출소 앞에서 구조요청 내지는 범인체포의 신호로 “강도야”라는 소리를 질렀을 경우, 위 방범원 운용지침에 의하면 이는 신고출동 내지는 피의자동행의 기타근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지시를 받으며 경찰관과 합동으로만 실시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 사태가 급박하고, 파출소 내에 있는 경찰관이 이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기록에 의하면 소내에 있던 경찰관들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야간에 택시강도를 만난 운전사가 범인을 유인하여 파출소 앞에 택시를 세우면서 구조요청을 하거나 흉악범의 피해자, 목격자 등이 파출소에 직접 달려와서 신고하여 경찰관이 긴급출동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경찰관은 권총, 가스총, 전자봉 등의 충분한 방어장비를 갖추고 있음에 비하여 방범원은 방범봉 이외의 방어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데다가, 경찰관에 비하여 훈련이 덜 되어 있어 흉기를 소지한 범인과 대항하기에는 취약할 것이라는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파출소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는 같은 소 내에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파출소 앞 경비근무를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범죄신고 등 위급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그 자신은 항상 출동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방범원이 위급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바로 파출소 내에 있는 경찰관에게 이를 알려서 경찰관과 합동으로 출동하되 방범원은 출동하는 경찰관의 보조적인 임무만을 맡도록 사전교육과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파출소내에는 적어도 2명 이상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위 경찰관들이 이러한 사전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위 망인이 고함을 질러 소내의 경찰관에게 위급상황을 알리면서 그 자신은 택시로 바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택시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선 채로 범인에게 방범봉으로 위협만을 가하고 곧 이어 무장된 경찰관이 출동함으로 적어도 망인이 범인의 칼에 맞아 사망하게 되는 결과는 방지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파출소내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망인이 단독으로 범인을 검거하려다가 사망한 것(위 망인으로서도 방어장비가 취약한 상태에서 혼자 범인을 검거하려 한 데 있어 상당한 과실이 있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이와 달리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방범원의 근무형태와 이에 대한 경찰관의 교육, 감독 등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손해배상(기) - 91다327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