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1다36222
판시사항
매매계약서 등 문서의 작성 없이 이루어진 자매인 갑, 을 간의 매매계약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신빙성이 적은 갑의 올케 등의 진술을 믿어 매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매수 주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문서가 없으나, 매매당사자인 갑, 을이 친자매간이라는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점, 을은 그 남편의 외도문제로 가정불화 상태에 있었고,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재력이 있었던 점, 갑은 남편 사망 후 생활이 어려워 현금이 필요하였는데 계쟁토지는 환지관계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하여 타에 처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저렴한 가격에라도 동생에게 처분하고 현금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점, 을의 남편이 계쟁토지 위에 4개월 가까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갑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을의 남편에게는 비밀로 한 상태에서 자매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신빙성이 적은 갑의 올케, 사위, 남동생 등의 진술을 믿어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12. 선고 90나12892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78.9.25. 피고로부터 울산시 동구 일산동 구획정리지구내 토지 94평을 금 1천5백만원에 매수한 사실과 그 후 위 토지는 울산시 동구 (주소 1 생략) 대 318평방미터로 환지되어, 피고가 1984.7.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위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위 등기의무 소멸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그 청구권의 소멸을 내세우는 이유를 보면 대강 이렇다. 위 망인의 처인 원고 1은(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들을 대리하여) 1981년 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위 원고의 동생이자 피고의 처인 소외 2에게 금 1천6백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던 건설업자가 부도직전에 놓여 피신중이어서 1984년경까지 그 등기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위 소외 2는 언니와 짜고 위 재매수 사실을 피고에게 숨긴 채 1984년 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대신 다른 토지라도 언니에게 넘겨 주라고 권유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시가가 비슷한 울산시 동구 (주소 2 생략) 대 603.7평방미터 중 2분의 1 지분을 매입하여 1984.4.20. 위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대물변제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권리자인 피고의 처는 피고가 위 토지를 계속 보유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의미에서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의 위 항변에 관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다만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가 일산동 소재 토지를 원고 1 명의로 매수하여 1984.4.20. 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8.2.5. 타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전부를 피고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 주장의 재매수 사실에 관한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한 조치는 얼핏 수긍되지 아니한다. 피고와 그의 처 소외 2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배척한 을 제4호증의 5(소외 3의 진술조서), 을 제6호증의1,2(진정사건기록), 을 제6호증의 5(소외 4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5, 원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을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 2가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1천6백만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며, 그 반대의 진술을 한 원심증인 소외 7을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은 원고 1의 올케, 사위, 남동생으로서 앞의 증거에 비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두텁다고 여겨지지 않는다,피고주장의 재매수 사실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문서가 없는 점이라든지, 소외 박용순가 남편 몰래 거액의 매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었겠느냐하는 점이 의문으로 남을 수 있으나, 매매당사자가 친자매간이라는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점, 박용순는 남편의 외도문제로 가정불화 상태에 있었고, 대규모의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동네사람들에게 일, 이백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줄 만한 재력이 있었던 점, 원고 박용임은 남편 사망 후 생활이 어려워 술집등의 경영목적으로 현금이 필요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환지관계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하여 타에 처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저렴한 가격에라도 동생에게 처분하고 현금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비밀로 한 상태에서 자매간에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정을 시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만일 재매수사실이 없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위에 벽돌조 경량 철골조 근린생활시설 49.6평방미터를 신축(1987.11.27. 건축허가, 1988.1.11. 준공검사필, 을 제5호증) 하는데 원고 1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갑 제9호증의 8)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다. 이와 같이 재매수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 1 자매가 피고에게 재매수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위 원고가 앞에서 본 울산시 동구 일산동 소재 토지를 대토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되게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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