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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2. 2. 11. 선고

가옥명도등

91다11049

판시사항

가.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찰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 유무(적극)나.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에 관하여 소속 종단을 달리 하는 종파에게 그 점유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행위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경우 그 효력 유무(적극)다. 사찰 건물을 그 소속 종단을 달리하는 사찰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던 중에 건물이 황폐해지자 이를 철거하고 그 신도들의 성금으로 기존 건물과는 판이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위 건물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다.나.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의 처분은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나 이를 일반인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속 종단을 달리 하는 종파에게 그 점유를 인정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그 재산이 계속 사찰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찰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다. 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건물이 신도들의 출연금으로 건립되었다면 이는 완공과 동시에 사찰의 소유로 되지만 그 후 그 소속 종단을 달리하는 사찰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사찰 건물을 점유하던 중에 건물이 황폐해지자 이를 철거하고 그 신도들의 성금으로 기존 건물과는 판이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위 건물은 그 종단측 사찰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11.28.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 제9조 / 나. 같은법 제11조 / 다. 같은법 제13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275조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1.6.14. 선고 91다9336 판결(공1991,1924) / 가.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1588 판결(공1982,172)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2.26. 선고 90나17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부상의 이 사건 사찰 건물은 원래 대처승 ○○암측에서 점거하고 있었는데 위 사찰을 둘러싼 비구와 대처 간의 분쟁이 계속되던 중 1963. 6. 12.경 당시 시행되던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사찰 및 주지 등록이 이루어지고 그 후 사찰 건물과 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뒤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을 점거하고 있던 태고종 ○○암의 주지인 망 소외 1을 상대로 사찰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명도집행까지 마쳤으나 그 후에도 태고종 ○○암측에서 계속 사찰을 점거하자 당시 원고사찰의 주지이던 소외 2가 원고를 대표하여 1980. 7.28. 태고종 ○○암을 대표한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과 태고종 ○○암의 신도들이 출연한 금 30,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원고 사찰을 둘러싼 분규로 인한 재판문제는 상호 원만히 타협하고 차후에는 일체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다만 위 명도소송의 피고가 소외 1로 되어 있었으므로 각서의 상대방을 태고종 ○○암이 아닌 위 소외 1로 한 사실, 그때부터 태고종 ○○암측에서 이 사건 사찰을 계속 점유해 오던 중 사찰의 건물이 황폐되어 가자 태고종 ○○암의 주지이던 피고가 1983.경부터 1985.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사재와 태고종 ○○암 신도들의 성금 등으로 기존 건물 중 대웅전, 산신각, 칠성각은 전부, 요사채는 일부를 철거한 뒤 기존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대웅전과 창고 각 1동을 신축하고, 대방동 일부 건물을 증·개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찰재산을 태고종측에 사실상 양도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찰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개인이 아닌 태고종 ○○암측의 점유를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명도요구 등의 권리행사를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소외 2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며, 또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의 처분은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고 이 사건 사찰 건물이 그러한 필요불가결한 사찰 재산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찰 재산을 일반인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속 종단을 달리하는 종파에게 그 점유를 인정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그 재산이 계속 사찰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찰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건물이 신도들의 출연금으로 건립되었다면 이는 완공과 동시에 사찰의 소유로 되는 것임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이 태고종측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사찰 건물을 점유하던 중에 건물이 황폐해지자 이를 철거하고 그 신도들의 성금으로 기존건물과는 판이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위 건물은 태고종측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찰 건물 전체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신축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은 위 판단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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