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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2. 1. 21.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1다36918

판시사항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예고등기까지 말소되어 있었다면, 병이 을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은 데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보아 병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예고등기까지 말소되어 있어서 중개인과 사법서사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 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병이 을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은 데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보아 병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5.11. 선고 80다2881 판결(공1982,561),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공1983,646)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화)【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9.11. 선고 91나127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사망한 후인 1966.12.경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 2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3은 1969.10.4. 이를 소외 4에게, 위 소외 4는 1974.6.22.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들이 위 소외 3, 소외 4를 상대로 그들 앞으로 된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개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71.12.14.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아직 원고들이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까지 말소되어 있어서 중개인과 사법서사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 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가 위 소외 4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는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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